「의료법」에 따른 한의사가 공급하는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이 부가령 §35(1)(나)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「의료법」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35조제1호나목에 따른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**한의원은 환자의 여드름을 치료한 후 이어서 여드름흉터를 치료하거나 여드름 치료 없이 여드름흉터 치료만 함
2. 질의요지
○
「의료법」에 따른 한의사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
(
「의료법」
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
제공하는 용역. 다만,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
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.
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·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
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
윤곽술,
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)
등 성형수술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
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)과 악안면
교정술(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)
나. 색소모반·주근깨·흑색점·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
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○
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
【요양급여】
④
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
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
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 “비급여대상”이라 한다)으로 정할 수 있다.
○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【비급여대상】
①
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(이하
“비급여대상”
이라 한다)은 별표 2와 같다.
○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
【비급여대상
】(제9조제1항 관련)
1.
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나.
주근깨·다모(多毛)·무모(無毛)·백모증(白毛症)·딸기코(주사비)·점(모반)·사마귀·여드름·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
2.
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·약제 및 치료재료
가. 쌍꺼풀수술(이중검수술), 코성형수술(융비술), 유방확대·축소술,
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